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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에 대한 모든 것, 오해와 진실, 그리고 제도 변경 사항

기초연금은 대한민국에서 노후를 대비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 중 하나로, 만 65세 이상 국민에게 일정 소득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정보나 오해로 인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모든 것, 오해와 진실, 그리고 제도 변경 사항

이번 글에서는 2024년에 변경된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제도의 주요 변경 사항

2024년에는 기초연금제도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을 잘 이해하는 것이 기초연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상향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액은 매년 정부에 의해 조정되며, 이는 소득, 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2024년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 기준액이 상향되었습니다.

  • 단독 가구: 월 소득 기준 213만 원
  • 부부 가구: 월 소득 기준 340.8만 원

이 금액은 전년도보다 약 5.4% 증가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가구도 새로운 기준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표 1: 202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 월 소득액

구분 선정 기준액 2023년 2024년 증가액 (비율)
단독 가구 2,020,000원 2,130,000원 110,000원 (5.4%)  
부부 가구 3,232,000원 3,408,000원 176,000원 (5.4%)  

2. 고급 자동차 산정 기준 변경

기초연금을 산정할 때 고려되는 재산 항목 중 하나가 고급 자동차입니다. 2024년에는 이 산정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이전: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
  • 변경 후: 배기량과 관계없이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

이 변경은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차량의 증가와 함께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배기량이 낮아도 차량 가액이 높은 차량이 많아지면서, 보다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려는 취지입니다.

표 2: 고급 자동차 산정 기준 변경

현행 변경 후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

3. 기초연금 수급액 인상

2024년에는 전년도 물가 상승률 3.6%를 반영하여 기초연금 수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323,180원에서 334,810원으로 인상
  • 부부 가구: 517,080원에서 535,680원으로 인상

이러한 인상은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노인들의 생활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 3: 2024년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액 (비율)
단독 가구 323,180원 334,810원 11,630원 (3.6%)
부부 가구 517,080원 535,680원 18,600원 (3.6%)

기초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기초연금에 대한 오해는 많지만, 그 중 몇 가지 대표적인 오해와 그 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오해: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진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의 경우, 1959년생부터 해당되며,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59년 3월생이라면 2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3월분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신청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 신청 접수를 도와주는 "기초연금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표 4: 기초연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신청 방식 내용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가능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giro.go.kr) 인터넷을 통한 편리한 신청
[기초연금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 전화 신청: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 유료) 또는 모바일 신청: 국민연금공단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설치 후 신청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신청 접수 진행

2.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면 재신청할 수 없다?

오해: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면 다시는 재신청할 수 없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진실: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했다고 해서 재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어 선정 기준에 맞게 되면 언제든지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을 통해 추후 수급 대상이 될 경우 재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재산이나 소득이 불안정한 가구에게 유용하며, 상황이 나아지거나 나빠지면 다시 신청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연한 제도입니다.

3.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오해: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진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국민연금이 반영되며, 만약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액의 150%를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단독 가구 기준액이 334,810원일 때, 국민연금 수령액이 502,215원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최대 167,405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일부 받을 수 있으니, 신청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로 인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4년의 경우 기초연금 제도가 일부 변경되었으니 이를 잘 숙지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기초연금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1959년생이라면 달력에 미리 신청일을 메모해 놓는 작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 후에도 다양한 상황 변화에 따라 다시 신청할 수 있으니, 나중에라도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기초연금에 대한 오해가 해소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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