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는 그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줍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혜택 중 하나가 바로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유비 절감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정책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경차 소유자들이 연간 일정 금액의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정부가 2008년부터 경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으로, 소형 차량 사용을 장려하여 환경 보호와 교통 혼잡 완화에 기여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경차 소유자는 주유할 때 경차사랑카드라는 전용 카드를 사용하면 주유비에서 일정 금액의 유류세가 환급됩니다.
즉, 경차사랑카드로 주유비를 결제하면 주유소에서 일반 차량처럼 결제하는 대신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 결제되어 실질적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경차사랑카드란?
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경차사랑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경차 소유자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카드로 주유비를 결제해야 유류세 환급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일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경차사랑카드를 이용해야 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금액 및 한도
경차 유류세 환급은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환급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면, 경차 소유자가 경차사랑카드를 이용해 주유비를 결제할 때 유류세가 다음과 같이 환급됩니다.
- 휘발유 및 경유: 리터당 250원 환급
- LPG: 리터당 161원 환급
환급 한도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에는 하루에 결제할 수 있는 한도와 1회 결제 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1회 결제 시 최대 6만 원까지 환급 가능
- 1일 최대 12만 원까지 환급 가능
-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혜택 제공
예를 들어, 경차사랑카드를 사용해 휘발유를 100리터 주유할 경우, 리터당 250원이 환급되므로 총 25,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회 결제 시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6만 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더 많은 주유를 하더라도 1회 결제로는 6만 원 이상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차량
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의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입니다. 경차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엔진 배기량: 1,000cc 이하
- 차체 길이: 3.6m 이하
- 차체 너비: 1.6m 이하
- 차체 높이: 2.0m 이하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차는 국내에서 생산된 경차뿐만 아니라 중고차나 수입 경차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입 경차나 중고 경차 소유자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화물 경차는 화물차 유류세 지원 제도라는 별도의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기 때문에 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화물 경차는 화물차로 분류되어 별도의 혜택을 제공받기 때문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제외 차량
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은 모든 경차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특정 조건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차량도 있습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차량은 유류세 환급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로 이미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법인 차량이나 단체 차량
- 가구당 경형 승용차 1대, 경형 승합차 1대까지만 혜택 적용
- 예를 들어, 한 가구가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를 각각 1대씩 보유하고 있다면, 두 차량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 보유할 경우 추가 차량에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발급 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경차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경차사랑카드는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3개 카드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
- 카드사에 신청: 먼저 해당 카드사(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가까운 영업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검증: 카드사에서 신청이 완료되면 국세청에서 해당 차량이 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 대상인지 검증합니다.
- 카드 발급: 검증이 완료되면 경차사랑카드가 발급되며, 이를 통해 주유비 결제 시 자동으로 유류세 환급 혜택이 적용됩니다.
카드 발급 유의 사항
경차사랑카드는 기존 신용카드와 달리, 오직 경차 소유자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주유 시 반드시 해당 카드를 사용해야만 유류세 환급 혜택이 적용됩니다. 일반 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 활용 예시
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은 실질적으로 얼마나 절감할 수 있을까요?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휘발유: 1,000cc 경차를 소유한 A씨는 한 달에 약 80리터의 휘발유를 주유합니다. 리터당 250원이 환급되므로 한 달에 총 20,000원(80리터 × 250원)의 유류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약 240,000원을 절약할 수 있는 셈입니다.
- LPG: LPG 경차를 운전하는 B씨는 한 달에 약 100리터의 LPG를 주유합니다. 리터당 161원이 환급되므로 한 달에 총 16,100원(100리터 × 161원)의 유류세 절감이 가능합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약 193,20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잘 활용하면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유류비를 절약할 수 있으며, 경차를 소유하고 운전하는 데 드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경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구매를 고려 중인 운전자라면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매우 유용한 혜택입니다. 연간 최대 30만 원의 주유비 절약은 물론, 주유소에서 결제할 때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경차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차량이 경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중고차나 수입 경차라도 기준을 만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차 구매 시에도 이를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까지 지속될 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경차 운전의 경제적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