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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 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 혜택 받을 수 있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특히 학비, 생활비, 각종 교육비까지 생각하면 가정의 재정 부담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매년 자녀장려금이라는 양육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소득 기준이 크게 완화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 자녀장려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 방법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양육비입니다. 특히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가 18세 미만일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대부분의 가구가 자녀장려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연 1회 지급되며, 매년 5월에 정기 신청을 받습니다. 놓친 경우에는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그 경우 지급 금액의 95%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장려금을 놓치지 않으려면 정기 신청 기간 내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소득 및 재산 조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 기준재산 기준이에요.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몇 명인지에 따라서도 지급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 미만

2024년부터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소득 기준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하며, 소득이 많을수록 지급 금액이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소득 기준의 세부 사항:

  • 홑벌이맞벌이 가구 모두 같은 소득 기준을 적용받아요.
  •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에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이 7,000만 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단,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문직 사업에는 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이 포함됩니다.

2. 재산 기준: 가구 전체 재산 2억 4,000만 원 미만

소득 조건을 충족했다면, 이제 재산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부동산, 전세 보증금, 자동차, 예금, 주식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산 경우라도 부채는 고려되지 않으므로, 집값만으로 재산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니 재산 항목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해요.

소득 및 재산 기준 요약

  • 소득: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
  • 재산: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
  • 제외 대상: 전문직 사업 운영 가구, 재산 기준 초과 가구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자녀장려금은 신청 가구의 소득 수준과 자녀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한 명당 최소 5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그 금액이 늘어납니다.

1. 최소 지급 금액: 50만 원

자녀장려금은 최소 50만 원 이상 지급됩니다. 즉, 소득이나 자녀 수에 상관없이 자녀장려금 신청 기준에만 들어간다면 최소한 50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적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욱 많아지니, 가구 소득이 적을수록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녀 수에 따른 지급 금액

자녀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녀가 한 명이면 최대 100만 원, 두 명이면 200만 원, 세 명이면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소득에 따른 최대 지급 금액

  • 홑벌이 가구: 부부 합산 소득이 2,100만 원 이하일 때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 맞벌이 가구: 부부 합산 소득이 2,500만 원 이하일 때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소득 금액을 초과하면 장려금은 소득 증가에 따라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기준 안에만 들면 최소한 50만 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금액 예시

  • 자녀 1명: 최소 50만 원, 최대 100만 원
  • 자녀 2명: 최소 100만 원, 최대 200만 원
  • 자녀 3명: 최소 150만 원,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매년 5월에 정기 신청을 받습니다. 만약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을 통해 늦게라도 신청할 수 있어요. 기한 후 신청 시 지급 금액의 95%만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놓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1. 정기 신청

  • 신청 기간: 매년 5월
  •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전화(ARS 1544-9944)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지급 시기: 신청 후 약 4개월 뒤

2. 기한 후 신청

  • 신청 기간: 2024년 11월 30일까지
  • 신청 방법: 홈택스, 손택스 앱, ARS로 신청 가능
  • 지급 금액: 정기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95% 지급
  • 지급 시기: 신청 후 약 4개월 뒤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을 꼭 하세요. 하지만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지나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니, 마감일을 꼭 기억하고 신청하세요.

마무리

2024년부터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이 크게 완화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가정이 이 사실을 모르거나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이러한 정부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신청 기간을 꼭 기억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미리 신청하세요.

자녀장려금은 가정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소중한 지원금입니다.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니, 아직 신청하지 못했다면 서둘러 준비하시고, 주변에도 이 정보를 공유해서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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