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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 차이점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채무 조정 제도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 제도마다 신청 요건과 절차,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 차이점은?

세 가지 제도의 차이점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채무를 조정받는 제도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는 제도입니다. 즉, 일정한 수입이 있어 법원이 정한 일정 금액을 변제할 수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
  •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함
  • 채무를 갚을 의사가 있으며 3년~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할 능력이 있어야 함

개인회생 절차

  1.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2. 법원의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 결정(채권자의 독촉 및 압류 중단)
  3. 변제 계획안 제출
  4. 법원의 인가 결정 후 변제금 납부 시작
  5. 변제 완료 후 남은 채무 면책

개인회생의 장점

  • 재산 처분 없이 채무 조정 가능
  • 법원이 변제 금액을 조정해 주기 때문에 과도한 채무 부담 완화
  • 변제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면 남은 채무 면책 가능
  • 급여 압류, 재산 압류 중단 등으로 채권자의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음

개인회생의 단점

  • 변제 기간(최대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성실히 납부해야 함
  • 일부 금융 기관에서는 개인회생 이력이 있는 경우 신용 거래 제한 가능
  • 신청 후 변제 계획이 법원에서 인가되지 않을 수도 있음

2. 개인파산: 소득이 없어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선택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만 있어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분배한 후, 남은 채무를 면책하는 방식입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

  • 소득이 거의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만 있는 경우
  • 모든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 일정한 재산이 있지만 채무가 훨씬 많아 자력으로 변제가 어려운 경우

개인파산 절차

  1.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서 제출
  2. 법원 심사 후 파산 선고 결정
  3. 채무자의 재산 처분 후 채권자에게 분배
  4. 면책 신청 후 법원의 면책 결정

개인파산의 장점

  • 모든 채무 탕감 가능 (일부 제외되는 채무 있음)
  • 일정 소득이 없거나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 활용 가능
  • 법원의 면책 결정 후 채무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음

개인파산의 단점

  • 재산이 있는 경우 처분해야 함
  • 파산 선고 후 일정 기간 동안 공무원, 금융권 종사 등 특정 직업에 종사 불가능
  • 면책이 허가되지 않으면 채무를 계속 갚아야 함
  • 일부 채무(세금, 벌금, 고의적 채무 등)는 면책되지 않을 수 있음

3.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 조정 제도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하는 사적 채무 조정 제도로,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이자 감면, 상환 기간 연장, 분할 상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 자격

  • 연체 기간이 90일(3개월) 이상
  •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
  •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채무일 것

개인워크아웃 절차

  1.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및 신청
  2. 신청 검토 및 심사
  3. 채무 조정안 확정 후 채권자 동의
  4. 조정된 채무에 따라 상환 진행

개인워크아웃의 장점

  • 재산 처분 없이 채무 조정 가능
  • 연체 이자 전액 감면, 원금 최대 70% 감면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
  •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상환 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 가능
  • 법적 절차 없이 신속하게 채무 조정 가능

개인워크아웃의 단점

  • 일부 금융기관에서만 적용 가능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금융기관)
  • 일정 기간 신용 등급 하락 및 신용 거래 제한 발생
  • 법원이 아닌 금융기관과 협의하는 방식이므로 조정이 거부될 가능성 있음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vs. 워크아웃, 차이점 정리

구분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신청 대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 소득이 없거나 극히 적어 변제 불가능한 채무자 연체 90일 이상인 채무자
조정 대상 채무 모든 채무 모든 채무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금융기관 채무
재산 처분 여부 처분 없이 변제 진행 재산 처분 후 남은 채무 면책 처분 없이 변제 진행
면책 가능 여부 일정 기간 변제 후 남은 채무 면책 파산 후 면책 신청 가능 변제 후 일부 원금 및 이자 감면
신청 기관 법원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까?

  1. 일정한 소득이 있고, 일부 변제할 능력이 있다면? → 개인회생
  2. 소득이 없고, 채무를 갚을 능력이 전혀 없다면? → 개인파산
  3. 연체 기간이 길고, 금융기관 채무를 조정받고 싶다면? → 개인워크아웃

본인의 재정 상황과 채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 조정 제도를 활용할 경우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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