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마지막 보상이지만, 여기에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로 인해 실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소득세의 개념, 계산 방법, 그리고 퇴직연금을 활용한 절세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방식: 퇴직연금제도 vs 퇴직금제도
퇴직금은 회사의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지급됩니다. 2012년 이후 설립된 기업은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1. 퇴직연금제도
-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방식
- 퇴직 시 개인형 IRP 계좌를 통해 지급
- 2022년 이후 퇴직연금 가입자는 IRP 계좌를 필수로 개설해야 함
- 단, 만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라면 일반 계좌로 수령 가능
2. 퇴직금제도
- 근속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퇴직소득세란? 언제 부과될까?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퇴직금 지급 방식에 따라 부과 시점이 달라집니다.
1. 일시금 수령 시
- 퇴직소득세가 즉시 부과됨 (회사에서 원천징수 후 지급)
- IRP 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받더라도 중도 해지하면 퇴직소득세 부과
2. 연금 수령 시
- IRP 계좌를 유지하면서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감면 가능
- 연금 수령 방식에 따라 퇴직소득세 30~40% 감면 가능
- 연금 수령 시 발생한 운용수익에는 연금소득세(3.3~5.5%) 적용
퇴직금 일시금 vs 연금 수령 비교
1.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장점
- 목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음
단점
- 퇴직소득세 즉시 부과, 연금 수령보다 세금 부담이 큼
일시금 수령 가능 조건
- 만 55세 이상
-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
- IRP 계좌를 해지한 경우
2.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경우
장점
- 퇴직소득세 30~40% 감면 가능
- 운용 수익에 대해 연금소득세(3.3~5.5%) 적용
단점
- 한 번에 목돈을 받을 수 없음
-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수령 가능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
- 연금 수령 10년 차까지 30% 감면
- 연금 수령 11년 차부터 40% 감면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예제: 근속연수 20년, 퇴직금 1억 원인 경우
1. 퇴직소득금액 계산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소득
= 1억 원 - 0(비과세 소득 없음)
= 1억 원
2. 근속연수 공제
근속연수 | 공제금액 |
---|---|
5년 이하 | 근속연수 × 100만 원 |
10년 이하 | 500만 원 + (근속연수-5) × 200만 원 |
20년 이하 | 1,500만 원 + (근속연수-10) × 250만 원 |
20년 초과 | 4,000만 원 + (근속연수-20) × 300만 원 |
근속연수 20년 공제액: 4,000만 원
3. 환산급여 계산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공제) × 12 / 근속연수
= (1억 원 - 4,000만 원) × 12 / 20
= 3,600만 원
4. 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 | 공제금액 |
---|---|
800만 원 이하 | 전액 공제 |
7,000만 원 이하 | 800만 원 + (환산급여 - 800만 원) × 60% |
800만 원 + (3,600만 원 - 800만 원) × 60% = 2,480만 원
5. 과세표준 산출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 공제
= 3,600만 원 - 2,480만 원
= 1,120만 원
6. 환산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적용
= 1,120만 원 × 6%
= 67만 2,000원
7. 최종 퇴직소득세 계산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
= 67만 2,000원 × 20 / 12
= 112만 원
최종 퇴직소득세: 112만 원
퇴직소득세 절세 방법
-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고 연금으로 수령
퇴직소득세 최대 40% 감면 - IRP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을 연금소득세로 과세
연금소득세 3.3~5.5% 적용 -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절
한도를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적용 가능
마무리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느냐, 연금으로 받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이 크기 때문에 본인의 재무 상황에 맞춰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리 계산해보고 퇴직금을 계획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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