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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세금·대출·복지 제도 총정리

2025년이 절반을 넘어서는 지금, 하반기를 맞이하며 여러 제도와 정책이 새롭게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7월을 기점으로 금융, 복지, 세제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제도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행정적 조치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일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흐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세금·대출·복지 제도 총정리

대표적으로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는 정책이 시행되며, 금융 소비자의 자산 안전망이 한층 강화됩니다. 또한 그동안 공제 혜택에서 제외되었던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건강관리와 절세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대출 한도 산정 방식이 더욱 보수적으로 바뀌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등 현실적인 필요에 기반한 변화들이 연달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반기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들은 단순히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흘려보낼 수 없는 생활밀착형 내용들이 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주요 정책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어떤 점이 달라지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예금자 보호한도 확대, 이제 1억 원까지

예금자 보호한도는 개인이나 법인이 금융기관에 예금한 돈이 해당 기관의 부도 등으로 인해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일정 금액까지 국가가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존까지는 1인당 1금융기관 기준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해 최대 5천만 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었는데요. 2025년 9월 1일부터는 이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번 조치는 예금자 보호제도가 도입된 2001년 이후 24년 만의 변화로, 물가 상승과 자산 가치 상승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깁니다.

  • 일반 예금, 정기예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도 보호대상에 포함
  • 복수의 금융사에 예금을 분산해 관리하던 예금자들의 관리 편의성 증가
  • 중소형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 상승으로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성 강화 기대

예를 들어 기존에는 1억 원을 예금하기 위해 두 곳 이상의 은행에 분산 예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곳에서도 전액 보호받을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해집니다.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지출도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는 헬스장, 수영장,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이용료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공제 대상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
  • 공제율 30% 적용
  • 이용료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전체 금액의 50%를 체육시설 이용료로 간주하여 공제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유도함과 동시에 지출에 대한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월 10만 원의 헬스장 비용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연간 36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으로 대출심사 강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스트레스 DSR 3단계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감안해 대출 한도를 보다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행일: 2025년 7월 1일
  • 적용 대상: 모든 가계대출
  • 가산금리: 1.50%를 추가하여 대출 한도 산정
  • 신용대출은 잔액 1억 원 초과 시 적용
  • 주택담보대출은 수도권 외 지방은 2025년까지 유예

예를 들어, 현재 금리가 4%일 때 5.5%로 계산해 대출 한도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금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대출 심사 시 리스크를 더 보수적으로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 한부모 가정에 새로운 지원책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동안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 문제로 인해 많은 한부모 가정이 생계 위기를 겪어왔는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 지원 대상: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정 (2인 가구 기준 약 589만 원 이하)
  • 지급액: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지급 기간: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 국가는 사후에 비양육자에게 구상권 청구

예를 들어 10세 아동을 홀로 키우는 부모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국가에서 매달 2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이를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회수하게 됩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아동의 안정된 양육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밖의 주목할 만한 제도 변화

간병인 지원 확대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이 확대되면서 재가간병 서비스 이용 시 간병인 지원금이 증가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나 중증 질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청년 우선공급 확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늘어나고, 임대료 인상률도 2% 이하로 제한됩니다. 기존보다 입주 요건도 완화돼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돌봄서비스 시간 확대

맞벌이 가정을 위해 제공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이 하루 최대 10시간까지 늘어납니다. 아울러 긴급 돌봄 신청 시 절차도 간소화되어 이용 편의가 개선됩니다.

마무리

2025년 하반기는 금융, 복지, 세제 등 여러 영역에서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가 풍성하게 이뤄지는 시기입니다. 예금자 보호한도 확대는 자산 관리의 안정성을 높이고,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나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단순한 제도 변경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삶의 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흐름입니다. 특히 정책 시행 초기에는 본인의 자격 조건과 혜택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뀌는 제도를 잘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면 더욱 나은 하반기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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