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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요가센터 휴업, 폐업 전에 꼭 알려야 합니다

취미로운 생활 2025. 4. 23. 12:10

 

헬스장이나 요가센터처럼 장기 이용 계약이 많은 체육시설에서 예고 없이 문을 닫아 곤란을 겪은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아직 이용 기간이 남았는데 연락 한 통 없이 폐업 소식을 접하고 당황한 경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이런 일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헬스장·요가센터 휴업, 폐업 전에 꼭 알려야 합니다

2025년 4월 23일부터, 체육시설 업자가 일정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최소 14일 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것이 의무가 됩니다. 이 조치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지 방식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됩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핵심은?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업주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할 때, 사전에 알리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일정 기간 이상 운영 중단(휴업)
  • 시설 폐쇄(폐업)

고지는 14일 전까지 이뤄져야 하며, 단순한 내부 공지뿐 아니라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포함되는 체육시설의 범위

이 개정안은 다양한 민간 체육시설에 적용되며, 다음 시설들이 포함됩니다.

  • 피트니스 클럽(헬스장)
  • 수영 강습장
  • 요가 스튜디오
  • 필라테스 센터
  • 체육도장(태권도, 유도 등)
  • 무용 및 댄스 학원
  • 기타 유사 체육 서비스 시설

고지 방법,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업체는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전달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고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자 메시지(SMS)
  • 이메일
  • 모바일 앱 알림
  •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 홈페이지나 앱 내 공지사항
  • 시설 내 게시판 공고

이처럼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는 고지를 소홀히 할 수 없게 됩니다.


고지 받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만약 아무런 안내도 없이 체육시설이 문을 닫았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거래 내역 또는 계약서 확보: 회원권 구입 시 작성한 계약서 또는 카드 명세서를 준비합니다.
  2. 사업자에게 환불 요청: 연락이 가능하다면 직접 환불 요청을 해보세요.
  3. 한국소비자원 또는 지자체 신고: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업체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소비자 분쟁조정 또는 민사소송: 환불 금액이 클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환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회원권이나 수강권 환불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따르는 것이 기본입니다. 만약 별도 조건이 없다면, 이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비례 환불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3개월치 수강료를 결제하고 한 달만 이용한 상태에서 폐업 통보를 받은 경우, 남은 두 달분에 대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용자가 먼저 환불을 요청해야 하며, 환불을 거부당하면 법적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으로 기대되는 변화

이번 개정은 체육시설 이용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 증가: 미리 휴업이나 폐업을 인지하고 다른 대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체육시설의 운영 투명성 확보: 고지를 의무화함으로써 불공정한 영업 형태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소비자와 업체 간의 신뢰 회복: 불안감 없이 장기 계약이 가능해져 체육시설 이용률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제는 헬스장이나 요가센터가 갑자기 문을 닫는 일이 생기더라도 미리 알림을 받지 못했다면 정당한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체육시설 이용자 입장에서는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앞으로는 시설을 선택할 때 고지 의무 이행 여부도 하나의 체크리스트로 삼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계약서나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고,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고지 받는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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