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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Stock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미국 주식 세금 언제 얼마나 내야 할까?

해외 주식 투자는 많은 이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서학 개미로 불리는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해외 주식 투자를 고려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 바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미국 주식 세금 언제 얼마나 내야 할까?

이번 포스트에서는 미국 주식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해외 주식 세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주식 세금의 종류와 개요

해외 주식을 통해 얻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은 크게 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해외주식이란?

해외 주식은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고,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쿠팡은 해외주식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역시 해외 주식으로 분류되며, 동일한 세금 규정을 따릅니다.

해외주식 세금 종류별 세율

세금 종류 세율
양도소득세 연간 수익 250만원 이하: X
연간 수익 250만원 초과: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배당소득세 미국: 15%
중국: 10%
일본: 15.315%
국내: 15.4% (지방소득세 포함)

2. 양도소득세란?

해외 주식을 매도하여 얻은 순수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해 22%의 세금(양도세 20% + 지방소득세 2%)을 내야 합니다. 다만, 해외 상장된 국내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에는 11%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엔비디아 주식을 팔아 900만원을 벌고, 테슬라 주식에서 300만원 손해를 봤다면 순이익은 600만원이 됩니다. 이때 250만원은 공제되고, 남은 350만원에 대해 22% 세율을 적용하여 77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배당소득세란?

배당소득세는 해외 주식 투자로 얻는 배당금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각 국가별 배당소득세율이 다르며, 미국 주식의 경우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세금은 배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지만, 국가 간 세율 차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추가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배당소득세율이 10%인 경우, 우리나라의 배당소득세율인 15.4%와의 차액인 5.4%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으며, 과세 표준에 따라 6.6%에서 49.5%까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세금 신고 방법

양도소득세 신고

해외 주식 투자의 연간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할 경우, 최대 20%의 가산세를 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배당소득세 신고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이미 처리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현지 세율과 한국 세율 차이에 따라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외주식 세금 줄이는 방법

1. 양도소득세 줄이기

양도소득세는 연간 2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한 해의 수익을 250만원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수익을 한꺼번에 실현하기보다는 500만원씩 나눠서 매도하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하기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경우, 일반적인 배당소득세보다 훨씬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소득을 적절히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금투세 시행 이후 해외주식 세금 변화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도입되며, 기존의 양도소득세와 차별화된 새로운 세금 체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 연간 수익 250만원 이상인 경우 22% 세율을 적용하던 기존 제도에서,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7.5%의 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변경될 것입니다.

금투세 시행 이후에도 해외 주식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이 점을 유의하여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해외 주식 투자는 많은 잠재적인 수익을 제공하지만, 그에 따른 세금 부담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는 해외 주식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세부 규정을 잘 숙지하고, 각종 세금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매년 수익을 잘 관리하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여 현명한 해외 주식 투자를 이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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