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 세대주 또는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국민은행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 연령 및 신분 요건:
- 만 19세 ~ 34세 이하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
- 병역 이행자는 병역 복무기간을 추가하여 만 39세까지 가능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창업 관련 보증 또는 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 공무원, 공기업 및 사행성 업종 종사자는 제외
- 세대 구성 요건: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예정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 소득 및 자산 요건:
-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 (특정 조건 시 6천만원 또는 7천5백만원 이하)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3억 4천 5백만원 이하
이용을 위해서는 영업점 방문이 필요합니다.
대출금액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2억원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최고 1억 5천만원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기간: 2년 (2년 단위로 최대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 미성년 자녀 가구는 추가 연장 가능
- 상환 방법:
- 만기 일시상환
- 혼합상환 (일부 분할 상환, 나머지 만기 일시상환)
대출금리
기본금리 (2024.04.26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연 1.8%
- 연소득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연 2.1%
- 연소득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연 2.4%
- 연소득 6천만원 초과 7천5백만원 이하 (신혼가구): 연 2.7%
가산금리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 거절자 대상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담보 신용대출: 연 1.0%p
우대금리
다음 항목 중 한 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일부 항목은 중복 적용 가능)
- 노인부양/고령자/장애인/다문화가구: 각 연 0.2%p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 각 연 1.0%p
- 한부모가구: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부자 또는 모자가구로서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과 6개월 이상 합가되어 있는 가구
-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연 0.3%p (2024.04.26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창업 관련 보증 또는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만 34세 이하인 자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만 34세 종료일로부터 병역 복무기간을 추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
- 단,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의 소속기업이 게임업 및 주점 등 사행성업종을 영위하거나 공무원, 공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청년전용 우대금리: 연 0.3%p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억 5천만원 이하인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 다자녀가구 (미성년 자녀 3인 이상): 연 0.7%p, 2자녀가구 (미성년 자녀 2인): 연 0.5%p, 1자녀가구 (미성년 자녀 1인): 연 0.3%p
-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전자계약: 연 0.1%p (2024.12.31 신규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적용금리
- 최저 금리: 연 1.0% (중복 가능한 모든 우대금리 적용 시)
- 최고 금리: 연 3.7% (가산금리 적용 시)
※ 우대금리 적용 후 적용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연 1.0%로 적용됩니다.
자산기준 초과 시 금리 변동
- 대출실행 전 자산기준 초과자로 통보받은 경우: 대출 불가
-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로 통보받은 경우: 최종 자산심사 결과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소득 3분위 기준 초과한 경우
- 소득 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0.1%p 가산
- 소득 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2.0%p 가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기한연장,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타
대상주택
- 면적: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 이하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신청시기
- 신규계약: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증액갱신계약: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대출
-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저소득가구전세자금을 지원받은 고객으로서 보증금 증액갱신계약 시 지원 가능
- 기존 대출금 잔액과 추가 대출의 합이 새로운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담보 조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 채권양도협약기관과의 협약에 의한 반환채권양도계약서
- 해당 기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SH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청년희망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 거절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특이사항
- 채권양도협약기관의 입주자에 대한 계약금 대출의 경우, 채권양도협약기관과의 협약에 의한 반환채권양도계약서 담보만 운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담보 설명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주택금융공사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로, 고객이 일정한 보증료를 부담하고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을 받습니다.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로, 고객이 일정한 보증료를 부담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 채권양도협약기관과의 반환채권양도계약서: 해당 기관들과 협약을 맺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공받습니다.
-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확약서를 받아 담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담보 조건을 충족해야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각 담보의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정확한 담보 조건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국민은행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으로서의 우대금리 적용:
-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으로서 우대금리를 받은 경우(연 0.3%), 대출 기한연장 시마다 원래의 대출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됩니다.
- 만약 원래의 대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우대금리는 중단됩니다.
-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로서의 우대금리 적용:
-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60㎡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억 5천만원 이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연 0.3%의 우대금리를 받은 경우,
- 대출 기한연장 시마다 대출조건의 유지 여부가 확인됩니다.
- 대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우대금리 적용이 중단됩니다.
이러한 조건은 대출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대출을 받는 고객이 대출 기간 동안 일정한 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조건과 혜택을 통해 청년들이 주거를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