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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BANK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및 한도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근로자/서민/저소득를 위한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저리의 전세자금대출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상환이 가능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대출 신청 및 배우자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안내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용대상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
이용한도 수도권 최대 1억2천만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3억원)
상환기간 만기일시상환, 혼합상환 - 최초 2년
이용금리 연 최저 2.1% ~ 연 최고 2.9%

이용대상

  • 부부합산 자산기준이 3.45억원 이하인 고객
  •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상주택에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
  •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고객 (특정 조건에 따라 소득기준 완화)

이용한도

  • 수도권: 최소 10만원 ~ 최대 1억2천만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3억원)
  • 수도권 외 지역: 최소 10만원 ~ 최대 8천만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2억원)

총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80% 이내)에서 적용됩니다.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혼합상환(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대출금액의 일부는 분할상환, 나머지는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용기간

  • 최초 대출 기간: 최초 이용기간은 2년입니다.
  • 기한 연장: 최초 기간이 만료되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기한 연장을 위해서는 대출 잔액의 10% 이상을 상환하거나 연 0.1%의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 수도권 외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한 연장이 불가합니다.

기한 연장이나 추가적인 이용 조건에 대한 상세 내용은 대출 계약 시 제공되는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기간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우리은행 고객센터나 가까운 영업점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금리

대출 금리는 연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연 2.1% ~ 연 2.9%

우대 금리

  •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 연 1%p
  • 자녀수에 따른 우대금리: 1자녀가구 연 0.3%p, 2자녀가구 연 0.5%p, 다자녀가구 연 0.7%p
  • 다문화·장애인·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전세계약: 연 0.1%p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 최저금리는 연 1.0%로 제한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타

해당 상품은 영업지점, 인터넷 뱅킹,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기

  • 전(월)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신청 시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보 및 대상주택

  • 담보: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등
  •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일부 지역은 100㎡ 이하) 및 임차보증금이 특정 금액 이하의 주택

관련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확인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직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진행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담 비용

  • 인지세: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초과 금액에 따라 7만원 또는 15만원 부담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연 0.12%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반환보증금액의 연 0.128% ~ 0.154%

기타 사항

  • 대출 계약 철회 가능
  • 금리인하 요구권 없음
  • 자산 심사에 따라 금리 변경 가능
  • 연체 시 금리+연 4% ~ 5%의 지연배상금 적용
  • 연체 대출금 보유 등 대출 부적격고객은 대출이 제한됨

이 외에 자세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이용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이용한도 최대 4억원
상환기간 만기일시상환 2년
이용금리 연 4.661%

하나은행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되는 상품입니다. 이 대출 상품은 임차보증금의 최대 90%까지, 최고 4억원까지 고정금리로 지원됩니다. 특히,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