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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및 금리 알아보기

국민은행의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주택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2억 원까지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는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금융 서비스입니다. 아래는 이 대출의 주요 내용과 조건들입니다.

국민은행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국민은행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자격

  1. 연령 및 세대주 조건: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고객이 대상입니다.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재직하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창업관련 보증 또는 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게임업, 주점 등 사행성 업종에 종사하거나 공무원, 공기업 소속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2. 무주택 요건: 대출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로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소득 및 자산 요건: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가 기본 조건입니다. 단,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재개발 구역 내 이주 세입자는 6천만 원 이하
    • 신혼가구는 7천5백만 원 이하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 발표 기준 소득 3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2023년 기준 3억 4천5백만 원)
  4. 거주 요건: 증액갱신계약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임차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한 고객이 대상입니다.

대출 금액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최고 1억 5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1. 대출 기간: 기본 2년이며, 2년 단위로 4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구는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2. 상환 방법:
    • 만기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혼합상환의 경우 대출금액의 일부는 분할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상환합니다.
    • 임차중도금 및 전세자금안심대출 보증서 담보 버팀목전세자금은 혼합상환이 불가합니다.

대출 대상 주택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 대상입니다.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임차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이 대상입니다.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소유주택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및 특정 협약기관이 소유한 기숙사도 대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출 신청 시기

  • 신규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기존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대환 시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증액갱신계약의 경우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추가 대출

  • 기존에 근로자ㆍ서민주택전세자금, 저소득가구전세자금, 버팀목전세자금을 지원받은 고객이 보증금 증액갱신계약을 하는 경우, 기존 계좌의 최장 만기일 이내에서 임차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금리 및 우대조건

국민은행의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금리 및 우대조건을 제공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다음은 이 대출 상품의 금리와 우대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기본금리

  • 기본금리: 연 1.8% ~ 연 2.7% (2024년 4월 26일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기본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연 1.8%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연 2.1%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연 2.4%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초과 7천5백만원 이하(신혼가구): 연 2.7%

가산금리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산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 거절자 대상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담보 신용대출: 연 1.0%p

우대금리

다음 항목 중 한 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다만, 일부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노인부양,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가구: 각 연 0.2%p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각 연 1.0%p
    • 한부모가구는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부자 또는 모자가구로서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과 6개월 이상 합가되어 있는 가구
  •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연 0.3%p (2024년 4월 26일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창업 관련 보증 또는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만 34세 이하인 자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만 34세 종료일로부터 병역 복무기간을 추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
    • 단,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의 소속기업이 게임업, 주점 등 사행성업종을 영위하거나 공무원, 공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청년전용 우대금리: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억 5천만원 이하인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연 0.3%p
  • 다자녀가구: 미성년 자녀 3인 이상: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전자계약: 연 0.1%p (2024년 12월 31일 신규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적용금리

  • 최저 금리: 연 1.0% (중복 가능한 모든 우대금리 적용 시)
  • 최고 금리: 연 3.7% (가산금리 적용 시)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연 1.0%로 적용됩니다.

자산기준 초과 시 금리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로 통보받은 경우:

  • 자산심사 결과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 소득 3분위 기준 초과 시
    • 소득 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0.1%p 가산
    • 소득 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2.0%p 가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기한연장,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제한됩니다.

국민은행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타사항

국민은행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타사항

원금 및 이자 선납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동안 원금(분할상환인 경우) 및 이자 선납이 제한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보증료 고객부담)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보증료 고객부담)
  • 채권양도협약기관(LH, SH,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1~16호, 청년희망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1~2호,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과 협약에 의한 반환채권양도계약서
  •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거절자)

단, 채권양도협약기관 입주자에 대한 계약금 대출의 경우,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반환채권양도계약서 담보만 운용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1. 본인 신분증
  2.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필요 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사본 포함)
    •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의 대출취급 등 필요 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제출.
    • 부동산 전자계약서 진위확인 시 원본으로 인정.
  3.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영수증
  4. 신·구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증액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
  5. 전입세대 열람내역 (임차목적물이 단독, 다가구주택이고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인 경우)
  6.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7. 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 결혼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
  8. 가족관계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단독세대주, 배우자 분리세대, 결혼예정자 등
  9. 결혼예정 증빙서류 (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10.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 (본인 및 배우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
    • 근로자: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재직회사가 확인되는 경우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생략 가능.
    • 1년 미만 재직자는 급여통장 사본(또는 계좌 거래내역서) 추가 필수.
    • 사업소득자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11. 우대금리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형),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 등.
  12. 자산심사 서류 (필요 시):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상기 서류 이외에도 대출 진행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출 관련 비용

  1. 수입인지 비용:
    • 대출금 5천만원까지는 수입인지 비용이 없습니다.
    •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됩니다.
    • 수입인지대금은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 (각각 3만 5천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각각 7만 5천원)
    10억원 초과 35만원 (각각 17만 5천원)
  2. 근저당권설정비용:
    • 설정등기 관련 비용(등록면허세, 지방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은 은행이 부담합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및 감액/말소 등기 관련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연체 및 기타 유의사항

  1. 대출 불가 조건:
    • 성년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전세자금(이주비)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기금의 중도금대출을 받은 경우.
    • 채권양도협약기관 입주자의 계약금 대출 시, 버팀목전세자금으로 잔금 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계약금 대출을 상환해야 함.
  2. 우대금리 조건 확인:
    •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우대금리(연 0.3%)를 적용받은 경우, 은행은 대출 기한연장 시마다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 조건 미충족 시 우대금리 적용 중단.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60㎡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억 5천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여 연 0.3% 우대금리를 적용받은 경우, 대출 기한연장 시 조건 유지 여부 확인. 조건 미충족 시 우대금리 적용 중단.
  3. 기한의 이익 상실 안내:
    • 이자 납입기일을 초과하여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율 적용.
    • 대출 만기일 경과 시 연체이자 부과.
    • 기한의 이익 상실 시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이자율 + 연 4%p (3개월 이내), 이자율 + 연 5%p (3개월 초과) 적용.
    • 연체이자율이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 연 10% 적용.
    • 연체가 계속되면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 가능.
  4. 연체이자:
    •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납입을 지체할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5. 대출조건 변경:
    •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KB국민은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 대급금 포함) 보유, KB국민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 등은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선순위채권 유의사항:
    • 임차주택에 선순위채권(주택담보대출 등)이 있거나 선순위채권과 임차보증금의 합계가 주택시세를 초과하는 경우, 임차주택 경매 실행 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임차주택에 신탁계약이 체결(예정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신탁계약 전후로 정당한 임대권한이 있는 자가 변동될 수 있으며, 우선수익권자 지정 등으로 임차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자산심사업무:
    • 자산심사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담당합니다.
    • 관련 문의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1599-1771)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을 진행하시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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