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의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주택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2억 원까지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는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금융 서비스입니다. 아래는 이 대출의 주요 내용과 조건들입니다.
국민은행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자격
- 연령 및 세대주 조건: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고객이 대상입니다.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재직하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창업관련 보증 또는 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게임업, 주점 등 사행성 업종에 종사하거나 공무원, 공기업 소속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 무주택 요건: 대출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로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 및 자산 요건: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가 기본 조건입니다. 단,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재개발 구역 내 이주 세입자는 6천만 원 이하
- 신혼가구는 7천5백만 원 이하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 발표 기준 소득 3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2023년 기준 3억 4천5백만 원)
- 거주 요건: 증액갱신계약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임차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한 고객이 대상입니다.
대출 금액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최고 1억 5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 기간: 기본 2년이며, 2년 단위로 4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구는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 상환 방법:
- 만기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혼합상환의 경우 대출금액의 일부는 분할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상환합니다.
- 임차중도금 및 전세자금안심대출 보증서 담보 버팀목전세자금은 혼합상환이 불가합니다.
대출 대상 주택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 대상입니다.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임차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이 대상입니다.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소유주택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및 특정 협약기관이 소유한 기숙사도 대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출 신청 시기
- 신규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기존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대환 시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증액갱신계약의 경우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추가 대출
- 기존에 근로자ㆍ서민주택전세자금, 저소득가구전세자금, 버팀목전세자금을 지원받은 고객이 보증금 증액갱신계약을 하는 경우, 기존 계좌의 최장 만기일 이내에서 임차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금리 및 우대조건
국민은행의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금리 및 우대조건을 제공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다음은 이 대출 상품의 금리와 우대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기본금리
- 기본금리: 연 1.8% ~ 연 2.7% (2024년 4월 26일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기본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연 1.8%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연 2.1%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연 2.4%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초과 7천5백만원 이하(신혼가구): 연 2.7%
가산금리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산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 거절자 대상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담보 신용대출: 연 1.0%p
우대금리
다음 항목 중 한 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다만, 일부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노인부양,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가구: 각 연 0.2%p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각 연 1.0%p
- 한부모가구는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부자 또는 모자가구로서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과 6개월 이상 합가되어 있는 가구
-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연 0.3%p (2024년 4월 26일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창업 관련 보증 또는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만 34세 이하인 자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만 34세 종료일로부터 병역 복무기간을 추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
- 단,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의 소속기업이 게임업, 주점 등 사행성업종을 영위하거나 공무원, 공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청년전용 우대금리: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억 5천만원 이하인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연 0.3%p
- 다자녀가구: 미성년 자녀 3인 이상: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전자계약: 연 0.1%p (2024년 12월 31일 신규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적용금리
- 최저 금리: 연 1.0% (중복 가능한 모든 우대금리 적용 시)
- 최고 금리: 연 3.7% (가산금리 적용 시)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연 1.0%로 적용됩니다.
자산기준 초과 시 금리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로 통보받은 경우:
- 자산심사 결과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 소득 3분위 기준 초과 시
- 소득 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0.1%p 가산
- 소득 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2.0%p 가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기한연장,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제한됩니다.
국민은행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타사항
원금 및 이자 선납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동안 원금(분할상환인 경우) 및 이자 선납이 제한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보증료 고객부담)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보증료 고객부담)
- 채권양도협약기관(LH, SH,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1~16호, 청년희망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1~2호,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과 협약에 의한 반환채권양도계약서
-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거절자)
단, 채권양도협약기관 입주자에 대한 계약금 대출의 경우,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반환채권양도계약서 담보만 운용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필요 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사본 포함)
-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의 대출취급 등 필요 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제출.
- 부동산 전자계약서 진위확인 시 원본으로 인정.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영수증
- 신·구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증액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
- 전입세대 열람내역 (임차목적물이 단독, 다가구주택이고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인 경우)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 결혼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단독세대주, 배우자 분리세대, 결혼예정자 등
- 결혼예정 증빙서류 (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 (본인 및 배우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
- 근로자: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재직회사가 확인되는 경우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생략 가능.
- 1년 미만 재직자는 급여통장 사본(또는 계좌 거래내역서) 추가 필수.
- 사업소득자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우대금리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형),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 등.
- 자산심사 서류 (필요 시):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상기 서류 이외에도 대출 진행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출 관련 비용
- 수입인지 비용:
- 대출금 5천만원까지는 수입인지 비용이 없습니다.
-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됩니다.
- 수입인지대금은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 (각각 3만 5천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각각 7만 5천원) 10억원 초과 35만원 (각각 17만 5천원) - 근저당권설정비용:
- 설정등기 관련 비용(등록면허세, 지방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은 은행이 부담합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및 감액/말소 등기 관련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연체 및 기타 유의사항
- 대출 불가 조건:
- 성년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전세자금(이주비)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기금의 중도금대출을 받은 경우.
- 채권양도협약기관 입주자의 계약금 대출 시, 버팀목전세자금으로 잔금 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계약금 대출을 상환해야 함.
- 우대금리 조건 확인:
-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우대금리(연 0.3%)를 적용받은 경우, 은행은 대출 기한연장 시마다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 조건 미충족 시 우대금리 적용 중단.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60㎡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억 5천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여 연 0.3% 우대금리를 적용받은 경우, 대출 기한연장 시 조건 유지 여부 확인. 조건 미충족 시 우대금리 적용 중단.
- 기한의 이익 상실 안내:
- 이자 납입기일을 초과하여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율 적용.
- 대출 만기일 경과 시 연체이자 부과.
- 기한의 이익 상실 시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이자율 + 연 4%p (3개월 이내), 이자율 + 연 5%p (3개월 초과) 적용.
- 연체이자율이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 연 10% 적용.
- 연체가 계속되면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 가능.
- 연체이자:
-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납입을 지체할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대출조건 변경:
-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KB국민은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 대급금 포함) 보유, KB국민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 등은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채권 유의사항:
- 임차주택에 선순위채권(주택담보대출 등)이 있거나 선순위채권과 임차보증금의 합계가 주택시세를 초과하는 경우, 임차주택 경매 실행 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임차주택에 신탁계약이 체결(예정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신탁계약 전후로 정당한 임대권한이 있는 자가 변동될 수 있으며, 우선수익권자 지정 등으로 임차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심사업무:
- 자산심사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담당합니다.
- 관련 문의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1599-1771)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을 진행하시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