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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주거안정월세대출 이용조건 기한연장 및 상환유예 총정리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을 위해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며,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출 대상

  1. 우대형 대출 대상:
    • 취업준비생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사회초년생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
  2. 일반형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공통 조건: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대출 조건

  1. 대출금리:
    • 우대형: 연 1.3%
    • 일반형: 연 1.8%
  2. 대출한도:
    • 최대 1,440만원 (월 60만원 이내)
  3. 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신청 조건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2024년도 기준 3.45억원)
  •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지 않은 자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은 자

기한연장 조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유의사항 (기한연장)

  1. 1회차는 상환 및 금리 가산 없이 기한연장 처리
  2. 2회차부터 기한연장 시마다 다음 조건을 적용:
    • 분할실행 만료일까지 실행된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25% 상환 (우대형은 10%)
    • 또는 0.1%p 가산금리 적용
    • 상환 또는 금리변경을 못하는 경우 기한연장 불가

상환유예 대상자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거안정월세대출 이용 중인 자 중 대출금액이 확정되고 월세대출에 대한 상환유예가 필요한 자
    2. 신청일 현재 주거안정월세대출 원리금 연체가 없는 자

상환유예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 종료 1개월 전부터 주거안정월세대출 만기일 전까지 신청

상환유예 시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 종료 증빙 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전출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

상환유예 유의사항

  • 주거안정월세대출 이용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함
  •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 취급된 대환 대출금의 25% 이상 상환하여야 함
  • (상환유예 회차 X 최초 상환유예 대출금액의 25% 금액)이 상환되지 않는 경우 추가 상환유예기간 연장 불가
  • 최종 상환유예기간 종료 시점에 상환유예 대출금액 잔액 전부 상환해야 함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대출 금리 및 한도

  • 우대형: 연 1.3%
  • 일반형: 연 1.8%
  • 최대 1,440만원 (매월 최대 60만원 이내)

상환 방법 및 기간

  • 일시상환
  • 이용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대출 절차

  1. 대출실행 후 2년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2. 연지급 요청 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3.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월세금 지급신청서 제출 및 확인
  4. 대출 연체 발생 시 월세금 지급 중단 및 기한의 이익 상실

대출 계약 철회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철회 가능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 발생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 시 본 대출금 상환 필요
  • 본 대출상품은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 주거급여수급자(우대형)인 경우 농협은행 및 기업은행 대출신청 불가

상담문의

취급은행


1599-0800

1599-8000

1599-1771

1588-2100

1599-1111
  • 대출 심사 관련 상담: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
  • 자산심사 관련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

자세한 내용은 기금포탈의 자산 심사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 포스팅을 통해 주거안정월세대출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해드렸습니다. 대출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위 조건과 절차를 참고하시고,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에서 추가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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