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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기간, 이자, 기여금 알아보기

청년도약계좌는 대한민국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이 계좌는 청년들이 꾸준히 저축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정부가 기여금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에게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주요 특징

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기간, 이자, 금액 알아보기

가입 기간 및 납입 조건

  • 가입 기간: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기간은 60개월(5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청년들은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게 됩니다.
  • 납입 금액: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1천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자신의 재정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저축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금리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 금리: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취급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첫 3년간은 고정 금리가 적용되며, 이후 2년은 변동 금리가 적용됩니다.
  • 비과세 혜택: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는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저축을 통해 얻는 수익이 더욱 커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만 가입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나이:
    •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는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입니다.
    •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은 나이 계산 시 제외됩니다. 이는 병역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개인 소득:
    •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또는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3. 가구 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 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혜택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청년들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청년들의 저축을 더욱 장려하고, 그들의 재정적 안정을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부 기여금 지원

  •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가 기여금을 지원합니다. 기여금의 비율은 청년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비율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

  •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는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저축을 통해 얻는 수익이 세금 부담 없이 더욱 커질 수 있도록 합니다.

우대금리 제공

  • 저소득층 청년들에게는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가 제공됩니다. 이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더욱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소득별 정부 기여금 지급 구조

청년도약계좌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정부 기여금입니다. 이 기여금은 청년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비율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 월 납입 금액 40만원까지 6.0%의 기여금 지급
  •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 월 납입 금액 50만원까지 4.6%의 기여금 지급
  • 총 급여 4,800만 원 이하: 월 납입 금액 60만원까지 3.7%의 기여금 지급
  • 총 급여 6,000만 원 이하: 월 납입 금액 70만원까지 3.0%의 기여금 지급
  •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 기여금 지원 없음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심사 절차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는 청년들이 자신의 자격을 증명하고,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입니다.

  1. 가입 신청: 매월 취급 은행 앱을 통해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가입 심사: 서민금융진흥원이 약 2주간 개인 및 가구 소득을 확인한 후 심사합니다.
  3. 계좌 개설: 가입 심사가 완료된 후, 익월 초에 계좌가 개설됩니다.
  4. 유지 심사: 개인 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 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 여부 및 규모를 조정합니다.

가입 시 유의 사항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때는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청년들이 올바르게 계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계좌 제한

  • 취급 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 중지됩니다.

부정청구 시 제재

  • 거짓된 정보로 부정청구를 하는 경우, 정부기여금이 환수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 납입 안내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을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원활하게 돕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기존의 저축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일시 납입 금액

  •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월 설정 금액

  • 40만원,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설정합니다.
  • 일시 납입금액은 월 설정 금액의 배수로 설정해야 합니다.

정부 기여금 지급

  • 일시 납입금액에 대한 정부 기여금도 일시에 지급됩니다.
  • 정부 기여금 규모는 월 설정 금액, 가입 기준 개인 소득에 따른 매칭 비율, 일시 납입금 전환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규 납입

  • 일시 납입금 전환 기간 종료 후부터 가능합니다.
  • 60개월(5년)에서 일시 납입금 전환 기간을 뺀 기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정부의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인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금융상품입니다. 이 계좌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며, 미래를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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